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.
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,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을 발급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.
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2년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 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
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-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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